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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합의서" 미공개 합의서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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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미공개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한다.

'한밤의 TV연예'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활 소송 중인 서태지.이지아 사건을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장이 공개됐다.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1997년 10월 12일 결혼했고

6년 4개월 동안 부부로 살았었고 자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아는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포기했고 재산이나 위자료를 포기한건 아니었다.

재산 부분에 관한 합의서는 법원에 공개되지 않았기에 미공개 합의서도 있을 것으로 추정~!

서태지 측은 소송 청구 시효가 지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위자료를 받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는 "이혼 후 사실혼이 계속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직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