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6000원짜리 해장국을 맛있게 먹고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 주인아주머니가 카드 계산은 안된다며 거부하시더군요. 비싼 음식을 먹은것도 아니면서 카드로 계산을 하냐는 핀잔까지 주시더라구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느 기관에서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중 86%가 카드 계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심한경우 거부까지 당한 경우가 있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카드결재거부의 주된 이유중 첫째는 "카드기를 들여놓지 않았다"였고 둘째는 "소액은 카드 결제를 안하고 있다" 셋째는 "카드 수수료 빼면 남는 것이 없다"등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 카드기 자체가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카드기를 반드시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드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영업점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이를 종용하려고 하는 경우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카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 등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지체없이 금융감독원 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이나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 팀(02-2011-073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도 민원 접수를 여신금융협회에서 받고 있다고 하니 이용하셔도 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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