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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카드 결제 불가요"를 외치는 사업장은??

"1인분 식사요금은 카드계산이 불가합니다"

 

혼자서 6000원짜리 해장국을 맛있게 먹고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 주인아주머니가 카드 계산은 안된다며 거부하시더군요. 비싼 음식을 먹은것도 아니면서 카드로 계산을 하냐는 핀잔까지 주시더라구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느 기관에서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중 86%가 카드 계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심한경우 거부까지 당한 경우가 있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카드결재거부의 주된 이유중 첫째는 "카드기를 들여놓지 않았다"였고 둘째는 "소액은 카드 결제를 안하고 있다" 셋째는 "카드 수수료 빼면 남는 것이 없다"등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카드결제가 안되는 이유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 카드기 자체가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카드기를 반드시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드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영업점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카드기가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는?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카드기가 없다는 영업점의 사업자번호 조회를 통해 가맹점 여부를 알 수 있다"며 "혹시라도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 측으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음식 사면서 혹은 필요한 물품 사면서 그곳 사업자번호까지 알아낼려고 할까요?...


이런경우엔 또 카드기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현금 영수증 발급 또한 거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업장의 이전 해 소득이 2천400만원이 넘으면 현금영수증 가맹업체로 등록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등록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하는것을 이행하지 않을때 과태료 혹은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구매소비자들이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의 목적으로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 받고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기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기와 현금 영수증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신고없이는 사업장들의 행태를 잡지 못한다는듯이 말들을 하고 있으니 왠지 씁쓸하기만 하네요.

 




◎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이를 종용하려고 하는 경우


솔직히 동네에 있는 슈퍼에서 카드 결제를 하려면 여간 눈치보이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겪은 일인데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 기사왈... "카드 결제 하려면 미리 말을 하셔야죠" 라며 지금 단말기가 안되니 가까운 은행에서 찾아달라는 것이다.


정말이지 어쩔 수 없이 근처 ATM에서 수수료 1,300원이나 내고 현금을 뽑아서 줬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컴퓨터 용품점에서 마우스를 사려는데 가게 주인이 처음 말한 금액은 1만 5천원. 하지만, 카드를 제시하자 주인은 카드 계산은 1만 7천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저에게 떠넘긴거죠.


나중에 알아보니 이런 종류의 불법 영업 행태는 다음의 법규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여신금융협회 참고

 

이런 경우,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카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 등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지체없이 금융감독원 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이나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 팀(02-2011-073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도 민원 접수를 여신금융협회에서 받고 있다고 하니 이용하셔도 될듯 합니다.